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자격 예치금 정리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자격 예치금 정리
오늘 이시간에는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자격 예치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며 민영 건설사가 건설 후 분양하는 주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ex) 삼성 레미안 / LG 자이
총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 투기과열지구
지역: 서울 전지역, 성남분당, 과천,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
- 해당 지역 2년 거주 이상
- 청약통장 2년 이상 가입자
- 5년 내 미당첨 세대 대상자
- 세대주 1순위
- 예치금 300만원 이상
2. 조정지역
지역: 수원, 용인수지, 안양 동안, 안양 만안, 의왕, 구리, 남양주, 동탄. 용인수지, 용인기흥
- 해당 지역 1년 거주 이상
- 청약통장 2년 이상 가입자
- 5년 내 미당첨 세대 대상자
- 세대주 1순위
- 예치금 200만원 이상
3. 비조정지역
- 해당 지역 1년 거주 이상
-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자
- 세대원도 청약가능
- 예치금 200만원 이상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정리
85 제곱미터 이하 - 서울시 300만원 / 광역시 250만원 / 기타 200만원
102 제곱미터 이하 - 서울시 600만원 / 광역시 400만원 / 기타 300만원
135 제곱미터 이하 - 서울시 1000만원 / 광역시 700만원 / 기타 400만원
모든 면적 - 서울시 1500만원 / 광역시 1000만원 / 기타 500만원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자격 예치금 정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 꼭 참고하셔서 당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