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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월급

 

2020년 올해는 견자년 황금 쥐띠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항상 차이가 있습니다. 2019년 보다 얼마나 올랐는지 2020년 최저임금 월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월급 자세히 알아보기

 

 

 

 

 2020년 최저임금 월급

 

ㄱ. 내용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ㄴ.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ㄷ. 처벌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작년 대비 2.9% 인상해서 240원이 올랐습니다.

 

2020년 최저 시급을 주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209시간 업무 시 최저 월급 (1,795,310원) 최저 연봉은 (21,543,720원) 입니다.

 

연장근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혹은 미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사업장의 근로자수 5명 기준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추가 가산이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수당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 x 1.5 배)

 

 

 

 

 2020년 휴일 근로수당

 

공휴일에 꼭 일을 해야하는 경우,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 업무 진행 시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 임금의 2배를 지급합니다.

 

 

 2020년 아르바이트 근로수당

 

1. 한주에 15시간 미만 업무 진행 시 시급은 8,590원입니다. (주휴수당 미포함))
2. 한주에 15시간 이상 업무 진행 시 지급은 10,31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주휴 수당이 포함되서 10,310원이 나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위반사항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적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월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월급 내용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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