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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2020년) 총 정리

 

나이가 점점 들면서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은 건강상태 확인을 하고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 목적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을 받으며 상담을 통하여 이학적, 진단, 병리, 영상의학 검사를 시행하는걸 뜻합니다.

(체중, 시력, 청력, 혈압, 콜레스테롤, 구강검진, 흉부방사선, 피검사, 소변검사, 체중, 허리둘레, 키, 체질량 지수 등 측정)

 

결과는 검사일로부터 15일 이내 통보를 받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확인하기

 

 

1. 검색창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해주세요

 

 

2.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내에서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클릭해주세요

 

 

 

3. 검진대상자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검진대상자 조회 클릭 시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크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검진병원 찾기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병원 및 검진기관 찾기" 접속하세요

 

 

 

2. 시/도, 시/군/구, /읍/명/동 선택 후 검색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병원이 있는지 찾으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과태료 확인하세요

 

사업자 일경우 건강검진을 못받으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1회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받아야합니다.

 

사무직: 2년에 1회 / 비사무직: 매년 1회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직장인의 경우는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회 위반 시 5만원 벌금 부과
2회 위반 시 10만원 벌금 부과
3회 위반 시 15만원 벌금 부과

 

 

 

 건강검진 주의사항 확인하세요

 

1. 금식 필수입니다.

- 내시경을 받을 경우 저녁 9시부터 금식 / 물은 저녁 12시까지 마실 수 있습니다.


2. 생리주기 체크하세요

- 생리주기에는 자궁경부암, 소변 검사 등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생리주기 종료 시점 5일 후 검사를 받으시는게 좋다고 합니다.

 

3.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 검사 후 수면상태에서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니 꼭 대중교통 이용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4. 약물 체크하세요

- 당뇨병약은 금지입니다. 갑자기 저혈당이 온다고 합니다.

- 고혈압약도 금지입니다. 혈당이 높아져서 검사가 어려 울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 참고하셔서 원하는 병원에 신청 후 건강검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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