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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자격 예치금 정리


오늘 이시간에는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자격 예치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며 민영 건설사가 건설 후 분양하는 주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ex)  삼성 레미안 / LG 자이 

 

 



총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 투기과열지구
지역: 서울 전지역, 성남분당, 과천,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

- 해당 지역 2년 거주 이상
- 청약통장 2년 이상 가입자
- 5년 내 미당첨 세대 대상자
- 세대주 1순위
- 예치금 300만원 이상 



2. 조정지역
지역: 수원, 용인수지, 안양 동안, 안양 만안, 의왕, 구리, 남양주, 동탄. 용인수지, 용인기흥

- 해당 지역 1년 거주 이상
- 청약통장 2년 이상 가입자
- 5년 내 미당첨 세대 대상자
- 세대주 1순위
- 예치금 200만원 이상 



3. 비조정지역

- 해당 지역 1년 거주 이상
-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자
- 세대원도 청약가능
- 예치금 200만원 이상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정리

85 제곱미터 이하 - 서울시 300만원 / 광역시 250만원 / 기타 200만원
102 제곱미터 이하 - 서울시 600만원 /  광역시 400만원 / 기타 300만원
135 제곱미터 이하 - 서울시 1000만원 / 광역시 700만원 / 기타 400만원
모든 면적  - 서울시 1500만원 / 광역시 1000만원 / 기타 500만원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자격 예치금 정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 꼭 참고하셔서 당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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