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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육아휴직급여 및 기간 알아보기

 

 

육아휴직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최근들어 노령화시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하여 조금이나마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 지원을 나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엄마 아빠 1년씩 사용 가능하며 엄마 육아 휴직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아빠가 휴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시작 후 3개월 동안 임금의 80%를 받습니다. (임금 150만원 기준으로 80% 최대 월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 부터 휴직 마지막 일자까지 임금의 50%를 받습니다. (임금 120만원 기준으로 50% 최대 월 70만원)

 

엄마 아빠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월 최대 300만원 혜택을 받겠습니다.

 

 

 육아휴직대상자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가입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주의 할점은 근로기간이 6개월이 안될경우 사업주가 거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신청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에 대한 확인서 
3.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자료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1부 
4.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신청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2.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신청" 클릭

 

 

 

 

고령화 및 저출산 시대 입니다. 육아를 하는게 제일 어렵습니다.

 

여성 분만 육아를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육아는 남편분과 여성분의 공동 육아입니다.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대상자 포스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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