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쯤은 "청년수당" 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수당 5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수당이란? |
선정 자격을 갖춘 장기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활동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 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구직 활동에 필요한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교통시, 식비, 통신비 등 카드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구직활동과 관련이 없는 호텔, 상품권, 적금 등에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청년수당 신청조건은? |
만 19세 이상~34세 이하의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청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5년 서울시 먼저 도입을 진행하였고 2017년도부터 광주, 강원도, 경기도 등 일부지역에서 시행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내용이 상이 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지차체에 문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과 내용은 크게 차이 없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거주요건 (2019.8.1. 기준)
-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 내 거주자 가능
2. 연령 요건
- 만 19세 ~ 만 34세 (1984년 8월생 ~ 2000년 7월생)
3. 졸업 후 기간요건
- 최종학력 졸업 (중퇴, 제적, 수료) 후 2년이 경과한 자
- 2017년 8월 이전 (8월 졸업 포함) 중,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중퇴, 제적, 수료자 대상
- 재학생 및 휴학생 지원 불가함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 2년 넘었다면 신청 가능함)
4. 취업여부 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함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 대상만 신청 가능함
- 주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근로계약서 제출 시 인정됨
5.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45,305원 (2019년 7월 부과액 기준) 미만 대상자만 신청 가능
- 직장가입자 226,441원 미만자 (2019년 7월 부과액 기준)미만 대상자만 신청 가능
- 세대주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미만자만 가능
-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 또는 부양자 경우 (본인 부과액 기준)
- 본인이 세대에 소속되어 있으며 피부양자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 부양자의 부가액 기준)
사이트를 통한 청년수당 신청방법
1. 서울청년포탈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세요
2. 사이트 내 청년수당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3. 청년수당 자가 체크를 통해서 최종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수당 50만원 신청방법 및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청년수당 50만원 신청방법 및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대상자는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