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경기 일정

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 혜택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감면 제도와 급여 지원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감면제도 : 주민세, TV 수신료 면제, 전화 요금, 전기 요금, 자동차보험료,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을 받습니다.
급여지원제도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4가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혜택

 

생계급여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51만2,102원
- 2인 가구: 87만1,958원
- 3인 가구: 112만8,010원
- 4인 가구: 138만4,061원
- 5인 가구: 164만0,112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혜택은?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위의 선정기준에 예시되어 있음)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1만2,102원 - 소득인정액 20만원 = 36만2,110원(원단위 올림)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4만1,697원

 

 

신청방법은?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