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경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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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주거급여 혜택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감면 제도와 급여 지원으로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감면제도 : TV 수신료 면제, 전화 요금, 전기 요금, 자동차보험료, 상하수도, 주민세 요금 감면 지원을 받습니다. 
급여지원제도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총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혜택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4%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751,084원
2인가구 : 1,278,872원
3인가구 : 1,654,414원
4인가구 : 2,029,956원
5인가구 : 2,405,498원

 

 

 


지원내용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주거급여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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